울산경찰 최근 1년간 30배 넘는 전세사기범 검거

방종근 기자 2023. 4.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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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하는 등 전년(7명) 보다 검거 인원이 30배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1년간 전세사기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단속된 유형은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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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0명 검거해 45명 구속...전세 대출금 편취 86.5%로 가장 많아

울산에서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하는 등 전년(7명) 보다 검거 인원이 30배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울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1년간 전세사기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단속된 유형은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16명(7%), 무권한 계약 7명(3%), 깡통전세 5명(2.2%),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2명(0.9%), 불법 중개 1명(0.4%) 등이 뒤를 이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07명으로 40∼60대가 48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20∼30대가 14명(13.1%), 법인이 나머지(42.1%)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 허점을 악용해 임대·임차인을 모집, 허위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 약 12억 원 이상을 뜯어낸 경우가 있었다. 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 150여 채를 매입한 뒤 울산지역 무주택자들에게 70만∼400만 원을 지급해 명의신탁 해놓고, 임대차계약 갱신에 맞춰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를 부풀려 보증금 약 50억 원가량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생활 안정을 좀먹는 범죄행위인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다”며 “현재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1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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