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훈단체 명예수당 인상 촉구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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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보훈명예수당 상향지급을 요구하며 시장퇴진을 주장하는 보훈단체들로 인해 곤혹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을 근거로 보훈수당 인상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명예수당 인상지급을 촉구하는 배경은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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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보훈명예수당 상향지급을 요구하며 시장퇴진을 주장하는 보훈단체들로 인해 곤혹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을 근거로 보훈수당 인상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훈명예수당은 현금성 복지지출을 제한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상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표족한 묘수를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2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4월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1400명과 배우자 520명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2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보훈명예수당 월 8만원 ▲참전유공수당 월 80세미만 2만원, 80세이상 4만원 ▲독립유공자수당 연 10만원 ▲추석·설 명절위로금 각 5만원 ▲6월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1회 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3만원 등이다.
하지만 보훈단체 회원들은 이날 안성시청 정문앞에서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한 때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보훈단체 회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가 있는만큼 조례안에 따라 신속히 예산을 편성해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라" 며 "시가 추가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명예수당 인상지급을 촉구하는 배경은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참전유공자수당은 현행 80세미만 2만원을 5만원으로 80세이상 4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했다. 배우자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이처럼 인상된 수당지급을 위해서는 1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시는 이번 추경에서 보훈명예수당 인상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의 재정상태상 서두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 제한을 위해 보통교부세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마련해 자칫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훈수당 인상 정책은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지출이 다른 지자체들보다 높을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만큼 타 지자체들의 수준을 파악한 뒤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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