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교통범죄 양형기준 강화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가벼운 상처를 입으면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1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아이가 크게 다쳤거나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5년이다. 아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최대 징역 8년에 처해진다.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인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의 가중요소로 취급해왔다면 새 양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따로 설정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 50만원~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5년간 3회 이상의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최대 징역 10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사건의 양형기준도 새로 설정됐다. 사람을 친 뒤 도주한 경우 원래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1~5년이었지만 2~6년으로 높아졌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권고 형량도 징역 4~8년에서 5~10년으로 강화됐다.
이를 종합하면,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징역 10년6개월에 처할 수 있다. 아이가 사망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가 이처럼 대폭 강화된 양형기준을 내놓은 것은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특히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양형인자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양형위는 새 양형기준을 올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모양(9)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6)는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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