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예림 학폭’ 가해자 “이유 없이 누굴 짓밟은 적은 없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4.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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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표예림 씨가 2차 가해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표 씨에게 학폭을 가했다고 지목된 여성 군무원이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표 씨의 주장이 상당부분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인 군무원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번 사태에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고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이라면서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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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학폭 가해 일부 인정”
표예림 측 변호인 “반성을 한다면 이런 글 안 써”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표예림 씨가 2차 가해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표 씨에게 학폭을 가했다고 지목된 여성 군무원이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표 씨의 주장이 상당부분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인 군무원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번 사태에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고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이라면서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가 맞았다. 하지만 학창 시절 제가 단순히 재미 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 하늘에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주동해 괴롭힌 사실도 없다”며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 ‘표혜교냐 피해자를 조롱했다’,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등의 내용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표 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표 씨도 “연락해 줘서 정말 고맙다”는 답장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최근 공개된 표 씨와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악마의 편집’이 적용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상하게 편집돼 내향적인 동급생을 모두 때리고 다녔다고 와전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표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다만 A 씨는 중학생 시절 표 씨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수업 시작 전 휴대폰 수거 당번으로서 표 씨의 휴대폰을 수거하던 중 문자메시지를 큰소리로 내어 읽었고, 이에 화가 난 표 씨가 휴대폰을 낚아채 가자 발로 찼다고 했다.
A 씨는 “저 또한 그날을 명확히 기억하기에 부정하지 않겠다”며 “저의 바보 같은 자존심과 위화감을 조성하고픈 마음에 표 씨를 발로 찬 게 맞다”고 말했다.
이같은 A 씨의 글에 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천호성 변호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주변에서 표 씨가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확인서를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써줬는데 악의적으로 이야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천 변호인은 A 씨가 표 씨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표 씨는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며 “뜬금없이 사과를 했고 지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표예림 측 변호인 “반성을 한다면 이런 글 안 써”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표예림 씨가 2차 가해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표 씨에게 학폭을 가했다고 지목된 여성 군무원이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표 씨의 주장이 상당부분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인 군무원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번 사태에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고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이라면서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가 맞았다. 하지만 학창 시절 제가 단순히 재미 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 하늘에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주동해 괴롭힌 사실도 없다”며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 ‘표혜교냐 피해자를 조롱했다’,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등의 내용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표 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표 씨도 “연락해 줘서 정말 고맙다”는 답장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최근 공개된 표 씨와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악마의 편집’이 적용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상하게 편집돼 내향적인 동급생을 모두 때리고 다녔다고 와전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표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다만 A 씨는 중학생 시절 표 씨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수업 시작 전 휴대폰 수거 당번으로서 표 씨의 휴대폰을 수거하던 중 문자메시지를 큰소리로 내어 읽었고, 이에 화가 난 표 씨가 휴대폰을 낚아채 가자 발로 찼다고 했다.
A 씨는 “저 또한 그날을 명확히 기억하기에 부정하지 않겠다”며 “저의 바보 같은 자존심과 위화감을 조성하고픈 마음에 표 씨를 발로 찬 게 맞다”고 말했다.
이같은 A 씨의 글에 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천호성 변호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주변에서 표 씨가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확인서를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써줬는데 악의적으로 이야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천 변호인은 A 씨가 표 씨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표 씨는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며 “뜬금없이 사과를 했고 지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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