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윗집 불내려 한 5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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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윗집 현관과 계단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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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하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윗집 현관과 계단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윗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린 뒤 응답이 없자 건물 계단과 현관문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윗집 개가 짖는 등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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