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3천만원도 못받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두룩'

최은지 2023. 4.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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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다수는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더라도 턱없이 적은 금액만 보장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피해 세대 중 439세대를 임의 조사한 결과 131세대(29.8%)는 소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넘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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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대다수 2014∼2017년 근저당 설정…최대 3천400만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를 추모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다수는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더라도 턱없이 적은 금액만 보장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피해 세대 중 439세대를 임의 조사한 결과 131세대(29.8%)는 소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넘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밖에 없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308세대(70.1%)마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세보증금 원금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이들 308세대가 받게 되는 최우선변제금 최대치는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2천200만원 14세대, 2천700만원 209세대, 3천400만원 85세대로 나뉜다.

미추홀구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안을 적용받아 전세보증금이 1억4천500만원 이하일 땐 최대 4천8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자 주택의 근저당은 전세사기 주범인 건축업자 A(61)씨가 아파트·빌라 건설을 확장하던 2014∼2017년에 설정된 탓에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준 탓에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B(31·여)씨는 재계약 때 보증금 7천200만원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 2천479호의 중간 조사 결과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이 대책위 추산보다 배 이상 많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기서 말하는 70%는 일부 표본을 뽑아서 추산한 것으로 공식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도 이 수치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선순위 근저당이 거의 없는 '빌라왕' 피해자들과 달리 최우선변제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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