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규홍 "정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의지 강력"

권지원 기자 2023. 4.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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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 장관,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조규홍 장관) 각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 의료법 일원화체계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간호, 돌봄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변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인데 이것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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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
"간호법안 국회 표결 전까지 적극 중재 노력"
"간호사 처우·근무환경 향상 강력 정책 의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다음은 조 장관,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간호법 등 직역별로 독립된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음에도 정부가 왜 간호법 제정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지

"(조규홍 장관) 각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 의료법 일원화체계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간호, 돌봄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변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인데 이것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당정에서는 간호법 중재안을 공개했지만, 간협은 반대하는 상태인데, 정부와 간호사단체의 간호법 중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조 장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위해 최선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 역시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간호사회장단, 현장 간호사분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여야 의원님과 대화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 오늘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은 간호법안과는 별개로 지난 1월부터 간협,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수립한 것이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원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 5월 12일 세계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비교적 앞당겨져서 발표하는 이유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계 중재 의도로 발표된 것인지

"(임강섭 과장) 1월에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늦어도 국제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까지는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일련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계와 국민들께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가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지위 향상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동안 충분히 들은 의견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 ·청소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종합대책에 담겨있는데 의대 정원이나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형훈 정책관) 지금 의대 정원,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1월에 발표했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간호인력수급위원회처럼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위원회도 인력 확충과 증원, 양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인력수급위원회에 해당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할 계획이다."

-PA(Physician Assistant·의학 보조원) 간호사의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임강섭 과장) 정부는 PA 간호사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의료법령상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지 또는 교육·훈련을 적정한 수준으로 받은 간호사에게 위임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한 분장을 명확히 하겠다.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의 가짓수와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를 다 조정·검토할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제기하는 업무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상 각 직역의 면허 범위에 어떻게 속하는지에 대한 분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현재 PA 간호사들의 업무 활동이 의료법령상 진료기록지나 수술기록지에 적절하게 기록돼 있지 않은 것에 비춰, 앞으로는 업무의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간호사와 의사가 공동으로 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기록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보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현재 관련된 연구용역이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져 있고 올해 4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다."

-정부는 여당의 간호법 조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임강섭 과장) 지난 4월 중순에 이루어진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시한 간호법안에 대한 중재안은 여당과 정부가 함께 마련한 안으로 봐주면 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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