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찾으려고"…남편 내연녀 집 찾아간 40대 벌금 1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4.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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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5일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내연녀 집을 지켜보고 촬영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내연녀인 B씨(52·여)의 집을 훔쳐보고 휴대폰으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거를 찾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내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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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5일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내연녀 집을 지켜보고 촬영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내연녀인 B씨(52·여)의 집을 훔쳐보고 휴대폰으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다.

그는 같은달 B씨가 사는 집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며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거를 찾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내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줬고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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