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락가락 건축행정에 200억 추가 부담"

이영주 기자 2023. 4.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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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재개발조합이 광주시의 오락가락 건축행정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관·구조 안전·기능·공공적 가치 증대 등에 대한 건축심의 결과는 지금도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며 "건축심의 전 서류 상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더라도 조합원들의 부담은 늘어 날 수 밖에 없었다. '공동주택 85% 미만·상가 15% 이상' 비율을 맞추는 여러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조합의 몫"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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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구 계림3구역 재개발 조합 사업 인가 두고 시와 갈등
조합 "건축심의 통과 뒤 수정 요구…비상식적 행정행위"
시 "행정 절차상 실수 인정하지만 실정법 지킬 수 밖에"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계림3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 앞에서 건축심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21.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한 재개발조합이 광주시의 오락가락 건축행정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동구 계림3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계림동 301번지 일대 5만8783㎡ 대지에 지상 39층(지하 3층)·1376세대 규모의 10개 동 주상복합건물 단지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조합 설립 이후 공전을 거듭하던 사업은 2019년에 이르러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냈다. 2021년 2월에는 교통영향평가도 통과했다.

사업은 그해 11월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도 통과했다. 순항하던 사업은 시행인가를 앞둔 지난해 8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광주시 판단이 나오면서 또다시 멈춰섰다.

광주시는 재검토 판단 당시 주상복합건물 내 비주거 용도 시설물 면적의 비율을 문제삼았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상업구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 의무로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합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를 위한 비주거 용도 시설물 면적 비율 15%를 맞추고자 광주시와 협의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판매·근린생활·업무시설 10.01% ▲주민공동시설 0.71% ▲피트니스 시설 1.62% ▲주민공동작업장·창고 3.04% 등 해당 면적 비율을 총 15.37%로 맞춰 건축심의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주민공동작업장·창고에 대해 비주거용도 시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은 비주거용도 면적을 조정하거나 관련 시설을 새로 만들 경우 372명 조합원 1명당 추가 부담금이 5800만 원씩, 최소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지하 주차장 3층을 4층으로 한 층 더 파내려가면 광주시가 요구하는 면적을 맞출 수 있지만, 공사비가 최소 200억 원이 넘게 들것으로 예상돼 조합원 반발이 극심하다"며 "광주 지역 상가 공실률도 높은 상황 속 무턱대고 상가 시설을 확충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초 건축심의위 당시 광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비주거면적 비율을 맞췄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실무 부서 내 조례 해석 재량권이 과도한 것 같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조례인 만큼 수정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조합 관계자는 "건축심의까지 통과했는데 자신들이 실수했다며 사업인가를 앞두고 흠결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가 담고 있는 '공동주택 85% 미만·상가 15% 이상'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조합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사업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건축심의 전 제출된 서류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절차를 이어갔다. 당시 바로잡아야 했었는 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이 점에 대해 조합 측에 여러차례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관·구조 안전·기능·공공적 가치 증대 등에 대한 건축심의 결과는 지금도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며 "건축심의 전 서류 상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더라도 조합원들의 부담은 늘어 날 수 밖에 없었다. '공동주택 85% 미만·상가 15% 이상' 비율을 맞추는 여러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조합의 몫"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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