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자전거'로 도심 근거리 택배 가능해진다

강지용 2023. 4.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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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앞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처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도심 내 택배 배달이 도입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국내에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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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관련 규제개선·제도 기반 마련 권고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 등 사회적 갈등 해결에 도움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우리나라도 앞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처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도심 내 택배 배달이 도입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국내에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용 전기 자전거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경우 승용자전거만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 2천억원,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기자전거로 배송할 때 탄소배출이 22% 줄어든다는 실증 결과를 고려할 때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로 새로운 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을 전기자전거로 대체하면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용 트럭 1대를 전기자전거 8대로 대체하면 소나무 약 1166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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