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광주 안갔다" 송진원 전 항공여단장 거짓 증언 2심도 무죄

김근욱 기자 2023. 4.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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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92)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1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출석해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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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핵심 질문 아니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 관계자 등이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 앞서 고발장과 손피켓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92)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위증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1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출석해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검찰은 "헬기 사격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인데 무책임한 진술로 혼란을 부추겼다"며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송씨 측은 "증언 당시 광주를 방문한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모 대령과 같이 현장에서 부대를 지휘했냐'는 질문으로 잘못 이해해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증언 당시 질문의 맥락을 고려하면 송씨가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재판 당시 증언을 확인하는 보충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송씨가 당시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송씨의 광주 방문 여부는 부수적인 질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송씨 변호인의 이송 신청으로 2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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