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윗집, 7년간 층간소음 시달린 아랫집에 1500만원 지급하라”

송원형 기자 2023. 4.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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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은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뉴스1

A씨는 2015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윗집엔 B씨가 살고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는 물론 물건을 끄는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이 자정을 지난 새벽까지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B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에도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는데,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B씨 집을 찾아 주간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41㏈(데시벨)이었다. 당시엔 층간소음 기준(43㏈)에 살짝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 기준(39㏈)은 넘어선 수치다.

수면장애 등을 겪던 A씨는 작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층간 소음을 피하기 위한 임차 건물 이용료, 층간 소음 스트레스로 실직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 1억7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지속적으로 항의했는데도 B씨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임차료와 실직 보상에 대해선 층간 소음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7년간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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