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 루나'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 ·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김지욱 기자 2023. 4.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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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가격 고정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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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가격 고정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오늘(25일)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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