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野 간호법 강행처리하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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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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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예정돼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되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간호법 협상 계획을 묻는 말에는 "아직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계속 협상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처리가 5월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법안이 정부에서 완전히 성안된 게 아니어서, 정부의 법안 성안이 돼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기에 따라 조금의 일정 조정이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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