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27일 본회의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김경민 기자 전민 기자 2023. 4.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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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방안을 놓고 상의한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양당 의원을 포함한 발의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날인을 거쳐 내일 오후 양당의 수석부대표들이 직접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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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 상식에서 늦은 추진…與 입장 변화 지렛대 역할 되길"
이은주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힘이 자처…실체 규명에 최선"
ⓒ News1 DB

(서울=뉴스1) 김경민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은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50억클럽 특검법은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관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방안을 놓고 상의한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양당 의원을 포함한 발의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날인을 거쳐 내일 오후 양당의 수석부대표들이 직접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자면 매우 늦은 추진"이라면서도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무엇보다 실체 규명,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특검 원칙으로 갖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소통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50억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 했다는 듯이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처한 것"이라며 "실체 규명이라는 특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대장동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모든 사건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고, 특검 추천 절차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충분히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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