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영주권, 온라인 영토확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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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영주권 역할을 하는 '전자영주권' 제도 도입에 나선다.
전자영주권은 한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비자가 없어도 법인 설립부터 은행 거래, 세금 납부 등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전자영주권 제도 도입을 한국 온라인 비즈니스 영토 확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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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영주권 역할을 하는 '전자영주권' 제도 도입에 나선다. 전자영주권은 한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비자가 없어도 법인 설립부터 은행 거래, 세금 납부 등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이 제도는 발틱해 연안에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지난 2014년 12월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이 있으면 디지털 사인 기반의 공식문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법인 설립과 결제, 은행 계좌 개설, 세금 업무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제도 도입 9년이 채 안 됐지만 10만건이 넘는 전자영주권을 발급했고, 이를 통해 창업한 외국 법인이 2만5591개에 이른다. 전자영주권 제도는 에스토니아가 유럽에서 주목받는 정보기술(IT) 국가로 성장하고, 창업 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가 전자영주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스타트업코리아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타진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시 이보다 앞서 전자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줄이는 정교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 IT 인프라 환경을 갖췄다. 우수한 환경을 활용하고 싶은 해외 스타트업에 전자영주권을 통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해외 스타트업 진출이 늘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외 투자 유치가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늘 수 있다. 전자영주권 제도 도입을 한국 온라인 비즈니스 영토 확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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