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병원 인력도 부족한데…간호사 '지역사회 돌봄'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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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 투쟁'을 진행하며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강행 처리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는 연가 투쟁을 통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간협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포함한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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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의 반대를 위해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 투쟁'을 진행하며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에는 전국 13개 시도 간호조무사 회원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 날 연단에 오른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차별을 포함한 위헌적인 법"이라고 규탄했다. 곽 회장은 "대한간호사협회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며 "간협은 지역사회의 어르신 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는 없다. 또 병원 인력도 채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과 졸업자'와 '사설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지난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2016년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한국판 카스트제도'라는 것이다. 동네 의원 간호인력의 80%가 간호조무사고, 지역사회 장기 요양기관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3배나 더 많은 상황에서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란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강행 처리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는 연가 투쟁을 통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간협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포함한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연가 투쟁 이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특별 퍼포먼스와 결의문 낭독, 민주당사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곽 회장은 이날 오후부터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간무협을 포함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등 간호법 반대에 동참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이 다수 참가해 힘을 보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돼 약소 직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결과 각 직역의 생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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