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문화금융 성과’ 2000억원 유입···“아티스트 창작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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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토큰증권 발행(STO) 허용으로 '문화금융' 시장 개화에 속도가 붙었다.
문화금융은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 분야와 투자의 결합을 뜻하는 용어다.
뮤직카우 측은 "실제 뮤직카우가 만들어낸 문화금융 시장의 성과로 약 2000억 원의 자금이 문화 시장으로 유입됐다"며 "코로나로 힘든 아티스트들의 창작 환경 지원에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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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의 예술 활동 토대 마련
금융 당국의 토큰증권 발행(STO) 허용으로 ‘문화금융’ 시장 개화에 속도가 붙었다. 문화금융은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 분야와 투자의 결합을 뜻하는 용어다. 문화금융은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등 글로벌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K-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금융과의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단순 조각투자와 궤를 달리한다는 평가다. 국회에서는 문화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문화금융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게 특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약 14조 3000억 원)로 사상 최대다. 2027년에는 250억 달러(약 33조 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K-POP을 비롯한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 산업 부흥과 생태계 선순환을 이끌고 있는 문화금융 산업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모인다.
문화금융이 조각투자와 차별화되는 이유는 단순한 투자 수익 실현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색적인 자산에 대한 일시적 수익 창출의 목적이 이뤄지면 끝나는 일반 조각투자와 다르게 문화금융은 아티스트가 정당한 가치를 바탕으로 예술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뮤직카우가 대표 사례다. 뮤직카우는 일반 개인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했다. 대다수 창작자가 저작권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 수익증권으로 투자 가능한 사업 모델을 고안한 게 특징이다. 먼저,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인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아 투자자가 직접 가치를 부여하도록 옥션(경매)을 통해 공개한다. 이로써 원저작권자는 미래 저작권료 가치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의 길이 열리고, 음악 팬들은 옥션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음악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원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자산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화금융은 문화산업과 금융산업이 보다 유기적으로 융합된 형태로, 각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IP 자산에 대한 유동화가 이뤄짐에 따라 시장의 파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은 3500억 원을 넘어섰다. 징수액을 포함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료만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시장이 금융과 만나면 보다 큰 규모의 성장을 이룰 것이며, 이렇게 형성된 자금은 문화산업에 다시 유입 및 결합하면서, 또 거대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다.
뮤직카우 측은 “실제 뮤직카우가 만들어낸 문화금융 시장의 성과로 약 2000억 원의 자금이 문화 시장으로 유입됐다”며 “코로나로 힘든 아티스트들의 창작 환경 지원에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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