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 구제 지원” 채무자대리인 신청 10명 중 4명은 20대

유희곤 기자 2023. 4.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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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체계.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채업자에게 110만원을 빌렸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16만원을 추가로 갚은 것을 확인했으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약정이율이 2607%라며 추가 이자를 내라고 계속 요구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후에야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의 도움으로 16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해 초과 지급액을 받을 수 있었다.

A씨처럼 불법 추심 피해가 있다며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피해자 10명 중 4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만에 8.5%포인트가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 1238명이 462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불법추심 피해에 대응하고 연 20%인 법정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2014년부터 시행됐고 2020년부터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규모는 전년(1200명·5611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20대만 피해자가 늘었다. 20대 신청자는 2021년 365명에서 지난해 482명으로 117명이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4%에서 38.9%로 8.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는 455명에서 422명, 40대는 269명에서 234명으로, 60대 이상은 36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 50대는 75명에서 76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54명(44.7%)이었다.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명(16.2%)이었다.

피해 유형은 A씨처럼 최고금리 초과와 이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이 대부분(4558건)을 차지했다. 업자도 미등록대부업자(4555건·98.5%)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신청 건수의 86.3%인 4510건을 대상으로 채무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한 20·30대 신청자 비중이 2020년 57.8%에서 지난해 73.0%로 증가했다”면서 “SNS 등으로 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행위는 먼저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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