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찍은 반포 원베일리, 계약 취소?…”재신고 요건 생겨 취소한 것”
서초구청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 취소 아냐”
올해 초 100억원에 입주권이 계약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펜트하우스의 거래가 지난 19일 돌연 취소됐다는 일각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는 ‘재신고’를 위한 취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가 올해 1월 16일 100억원에 중개 거래됐지만, 해당 거래는 지난 19일 취소됐다. 계약이 취소된 이유는 ‘해제 사유 발생’으로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으로는 확인된 바는 없다.
서초구청 담당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거래에 대해 재신고 요건이 발생해 취소 후 재신고한 건이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래 취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매수자 추가 ▷관계지번 추가 ▷실제거래금액, 계약일, 매도·매수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중개사무소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미 신고한 건에 대해 해제한 후 재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한 공무원 역시 “재신고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여러 정보를 취합해보면 취소 후 같은 건으로 재신고가 이뤄진 것 같다. 비정상 거래나 허위 거래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저런 식으로 재신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299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다. 2021년 일반분양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주택형인 펜트하우스는 방 5개, 테라스 4개, 욕실 3개짜리로 단 2가구뿐이다. 공급면적은 272.26㎡(약 82평)로, 조합원 분양 금액은 59억645만원이었다고 한다.
해당 거래 건은 올해 들어 첫 100억원대 계약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100억원에 입주권을 판 A씨는 래미안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를 통한 두 차례의 ‘갈아타기’로 총 50억원의 차익을 봤다는 사연도 전해졌다.
계약 당시 반포동 일대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을 두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값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299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일반분양은 2021년에 진행됐다. 당시 분양가는 3.3㎡당 5653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였지만, 시세 차익이 클 것이라는 전망에 1순위 청약에만 3만6000여명이 몰렸다. 입주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아파트는 강남권 중에서도 최고 입지라는 평가다. 서울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반포한강공원, 신반포공원, 서래섬, 세빛섬도 인접해있다. 또 단지 근처 계성초(사립초), 신반포중이 위치하며 잠원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어 명문 학군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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