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 법안` 행안위 통과…"세금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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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합의한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조항을 개정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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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사기 종합대책` 조속 마련 촉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합의한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에 오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고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을 개정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다.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법안 통과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연일 더 강도 높은 수준의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피해보상 관련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미추홀구 등 사회적재난 규정해 지원 △공공매입임대 예산 추경 편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은행 보유 선순위채권 매입 △저리대출 기준 완화 △피해자 대출 기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4·23 대책은 전세사기,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깡통전세 대책으로는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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