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실의무위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건설현장 672곳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54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 업무 유형 해당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곳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탑승 지연 등 성실의무 위반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나머지 10명은 성실의무위반 판단기준 적용시점(3월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 보고 종결처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술을 마신 채 오후 작업 전 안전교육에 참석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조종사는 음주사실이 적발된 후 현장에서 퇴출조치됐으며, 이르면 내달 중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 현장 피해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 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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