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두나무의 공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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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 두나무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하면서 자회사와 다른 수치를 기입하고, 자회사는 기간별 수치를 집계하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26일 퓨쳐위즈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당기(2022년) 두나무와 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로 33억6054만원을 거래했다.
한편, 퓨쳐위즈 재무관련 업무를 두나무가 전적으로 있는 대행하는 정황도 있으나 두나무는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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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선급금 여부…회계법인 변경 탓”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 두나무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하면서 자회사와 다른 수치를 기입하고, 자회사는 기간별 수치를 집계하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26일 퓨쳐위즈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당기(2022년) 두나무와 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로 33억6054만원을 거래했다. 보고서는 선급금 포함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두나무 측은 이 금액에 두나무가 지급한 선급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보고서 바로 하단 전기(2021년) 두 회사간 거래내역에는 선급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거래금액은 3억9972만원으로 보고서에 명시된 수치를 단순 비교시 1년새 거래는 9배 가까이 급증했다.
두나무 설명을 따르면 하나의 보고서에 당기와 전기 거래금액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집계한 오류를 범했다. 서비스 용역에 대해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을 당기에는 포함하고, 전기에는 빠뜨렸다.
두나무 보고서도 통일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동일 항목에 대해 과거와 최근 공시에 각기 다른 수치를 기입했다. 지난해 5월 대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는 퓨쳐위즈와 2021년 서비스 거래금액을 16억6300만원으로 기입했지만, 지난달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는 같은 기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업비용을 퓨쳐위즈 보고서와 동일하게 3억9972만원으로 적었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회계법인 변경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전기에는 선급금이 포함 안되고 당기에는 포함돼 각각 숫자들의 기준이 다르다"며 "당시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전기 숫자를 신경 쓰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안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급금이 빠져 공시 내용이 다르거나, 2021년 수치에 대해 올해 들어 발표한 수치가 다르다면 주석을 잘못 썼거나 누락이 됐을텐데 소명을 해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은 중요사항으로 기재 미흡사항 발견 시 일반적으로는 자진정정을 안내하고 정정공시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퓨쳐위즈 재무관련 업무를 두나무가 전적으로 있는 대행하는 정황도 있으나 두나무는 이를 부인했다. 퓨쳐위즈 관계자는 "재무는 계약을 맺고 두나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두나무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같긴 하지만 퓨쳐위즈 재무팀이 있다"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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