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지정감사제, 충분한 '시행'부터… 정책분석 한계"

서진욱 기자 2023. 4.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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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충분히 시행한 뒤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필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25일 발간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에서 "지정감사제는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바, 완화 논의는 제도의 충분한 시행 및 분석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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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충분히 시행한 뒤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4년차인 현 시점에선 규제 완화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황성필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25일 발간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에서 "지정감사제는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바, 완화 논의는 제도의 충분한 시행 및 분석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성필 조사관은 "종국적으로 감독당국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로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6+3)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 가능성을 낮춰 분식회계 등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정감사제는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7년 단행한 회계 개혁의 결과물이다.

재계는 지정감사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월 금융위원회에 지정감사제 폐지를 요청하는 경제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회계업계는 지정감사제 도입에 따른 회계투명성 개선 효과를 강조하며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정감사제를 포함한 회계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조사관은 지정감사제 주요 내용과 존속·폐지 주장을 정리한 뒤 "금융당국이 당초 지정감사제를 시행할 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대상 회사를 연도별로 분산하는 등 현 시점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시행된 이후에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조사관은 감독당국이 감사시장에 개입하는 지정감사제의 속성을 언급하며 "종국적으로 폐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지정감사제 폐지에 앞서 선진적 회계감독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회계감독 체계는 회계·공시·조사 등이 분리돼 사후적 제재 중심의 칸막이식 감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상장사의 정기·수시 보고서 및 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사하는 사전적 개선 중심의 통합감독 방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조사·제재를 수행하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유사한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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