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 `각광`…시간·비용 절감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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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4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4년 평균 66%의 높은 조정률을 보이며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사로 역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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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률 66%로 높아..2달 내 처리
#. 소상공인 A사와 중견기업 B사는 상표권 관련 분쟁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등 4년 이상 분쟁을 이어가며 양사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러던 중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알게 된 뒤 조정에 합의하며 그간 심판·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해 4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약 두 달 만에 원만히 끝냈다.
최근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45건에 그쳤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76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5건, 2020년 70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뒤 2021년 83건, 20222년 76건, 올해 3월 38건에 달하는 등 4년 새 연평균 19% 늘었다.
특히 올해 4월 현재 38건이 접수돼 연내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의 분쟁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소송이나 심판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4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4년 평균 66%의 높은 조정률을 보이며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사로 역할하고 있다.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총 312건의 신청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은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두 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 비용이 없는가 하면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저비용에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도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이유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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