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자문위 재편 추진…이전 지원 조례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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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룰 광주시 자문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인원, 임기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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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룰 광주시 자문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인원, 임기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자문위원회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키로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우선 군공항이전 자문위원회 활동사항 중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 이주대책과 지원사업 계획 수립은 물론 종전부지 활용과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설득과 갈등 관리, 홍보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게 활동폭을 넓혔다.
또 위원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은 기존 행정부시장에서 군공항 이전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토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자문이 종결되면 자동해산토록 했다.
특히, 분야별 안건이 생길 때 신속하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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