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가능 조항에…직업계고 반발
[EBS 뉴스12]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그리고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와 여당이 최근 중재안을 내놨는데, 이 중재안에 학력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겨 직업계고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 등 네 곳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중재안을 만들면서, 특성화고 관련 조항을 손봤습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변경해 전문대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동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전문대에 관련 학과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곽지연 회장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지난 20일)
"간호조무사로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초고령시대에 간호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조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직업계고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에 관련 학과가 설치되면 수요가 분산돼,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학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 더 심화될 거란 겁니다.
인터뷰: 정 연 회장 /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현 정부도 "실력 중심 사회", "고졸 전성시대",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등을 외치며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졸 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대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고졸인지 대졸인지에 따라 임금과 근로 조건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교육과정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처우에 차이가 생기는 건 불합리하단 겁니다.
직업계고 관계자들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반대하며 오늘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숙·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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