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개선에 "지자체 역할 중요"

박철홍 2023. 4.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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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열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호남권역 토론회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시간 운행 의무화, 예약 없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비장애인 장애인콜택시 탑승 제한, 인접 지역 광역 운행 의무화 등이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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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 이동권' 주제로 토론회 개최
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이동권 호남권 토론회 개최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열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호남권역 토론회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호남권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 국장은 "최근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저상버스 운행률이 전국 평균 30%에 그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장대수 충족률도 8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기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률은 광주 90%, 전남 79%, 전북 90% 등이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방식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달라 장애인 이동 불편이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

전장연 '오늘은 장애인의 날, 이동권 보장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별 운행방식을 통일할 방침이다.

24시간 운행 의무화, 예약 없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비장애인 장애인콜택시 탑승 제한, 인접 지역 광역 운행 의무화 등이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이 국장은 "광역 운행 의무화 등이 담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며 "하지만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실현이 불가능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명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는 "광주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시간 이용이 제한되고 배차 불편이 있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교통수단 도입률을 높이고, 타 시도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자체가 관련법 시행에 대비해 법정 의무대수를 충족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미영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운행률 높여 예약 전쟁을 해소하고, 365일 운영제를 도입해 불편한 주말 대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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