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탈원전'위한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특별법 만들어야"

유승목 기자 2023. 4.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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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脫)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자는 뜻의 '탈(脫) 탈원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 탈원전'의 최대 쟁점현안이 바로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설치 문제다.

김규성 산자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운영에 대한 시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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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脫)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자는 뜻의 '탈(脫) 탈원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 탈원전'의 최대 쟁점현안이 바로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설치 문제다.

이에 대해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산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잔력연구원·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학·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로 지역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 및 지역사회에 알리는 노력 △지역주민 자기결정 원칙에 입각한 부지선정으로 지자체 역할과 자율성 강화 △정부정책 신뢰성 담보 및 관련 법안에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추진 일정 명시 등에 공감대를 모았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속히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은 "과거 아홉 차례의 영구처분장 부지확보 실패는 지역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주민수용성 증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고준위 처분장도 법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지역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제고,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투명한 정보공개로 정부 신뢰와 자기결정권 존중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규성 산자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운영에 대한 시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권원택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 처장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시설 마련은 국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법안 통과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포화가 임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이날 김영식 의원과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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