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자전거 기준 마련된다.. 근거리 배송용 도입 기대

문보경 2023. 4.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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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없어 도입이 더뎌졌던 화물용 전기자전거 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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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없어 도입이 더뎌졌던 화물용 전기자전거 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선진국에서는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수백㎏수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300㎏, 프랑스는 650㎏으로 두고, 미국 등은 아예 제한이 없다.

도심 지역 내 택배 운송을 담당하는 1t 트럭은 빈번한 정차 및 상·하차로 평균 연비가 3km/ℓ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7.7t의 탄소를 배출한다. 정부에 따르면 택배용 트럭 1대를 전기자전거 8대로 대체시, 소나무 약 1,166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산업부행안부중기부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실증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산업부는 실증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 폭 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산업부의 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새로운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중기부가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국가별 신모빌리티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행안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 번호판 보험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을 검토 마련하고 경찰청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법적기준 및 중기부의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면허 여부 및 주행기준을 검토 마련할 예정이다.

상용화 지원을 위해 국토부·행안부는 소화물배송업 운송수단에 전기자전거 추가 및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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