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이틀 앞… 정부,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대책 발표

윤진호 기자 2023. 4.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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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5일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혀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대신 기존 의료법의 틀 안에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업계가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돌봄 역할 확대 기반마련 등에 대한 조치들을 담았다.

◇간호사 인력 확대 병원에 인센티브

정부는 간호사 수 부족과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배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지방 병원의 간호사 채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간호계, 병원계, 환자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한다.

정부는 또 간호사 한명당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간호사 1명당 16.3명(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다. 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가산 등 수가를 지원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간호인력 배치도 확대한다. 법정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2회 이상 위반시 시정명령, 3차 위반시 과징금 5100만원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입원료 감산폭을 확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 명단을 공표한다. 과징금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간호사들이 일-삶의 균형을 누리고 욕구에 맞는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이브닝-나이트’의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제도화한다. 간호사 공백 발생시를 대비한 여유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해주기로 했다.

간호법 반대/뉴시스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실시

간호사들의 돌봄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간호업계는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부르며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으로 의료인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데 기존 의료법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명분이었다. 다만 의료계 다른 직역들의 반발이 거세 간호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명시하며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에서도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는 포석만 마련해둔 상태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방문형 간호와 돌봄 제공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방문형 간호는 그 동안 3년 이상 간호사 경력을 갖춘 뒤 전문간호사 석사과정을 밟은 가정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의원급에서 행해지는 방문형 간호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가정전문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비급여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간호사들이 주축이 되는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3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해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지난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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