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1년간 적응 정부가 지원…간호사 많이 고용할수록 보상
상반기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안 확정…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신규간호사에게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적응을 돕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 오래 남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는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에게 우수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대 입학정원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도 참여…한시적으로 늘릴 예정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이곳에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미래 수요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은 계속 늘릴 예정이다.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및 정부 지원 사항을 법제화해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는다.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교육 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며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도 하는 '임상 간호 교수제'를 도입하고, 실습 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간호대 학생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교수 1명:학생 15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환자 16.3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
그동안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16.3명에 달했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특히 병원에서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내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30~40명당 간호조무사 1명 배치되는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최대 5배 늘어나는 셈이다. 4인실 2개당 1명이 배치될 수 있다.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고를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를 개발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병원 근무 시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 특성에 맞게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 질 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반영할지 검토한다.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이번 대책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야간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인식개선 취지 하에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
◇팀 단위로 집에 찾아간다…"간호가 의료와 돌봄을 이어주고 조정"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 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게 다수의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이는 1차 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1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
올해 중 이 모형(1차 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 효과를 평가해 모형을 보완한 뒤 제도화한다.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 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지속 상담·관리료 수가(가칭)를 건강보험에 신설한다.
이로써 방문형 센터에서 팀 단위 보건의료·돌봄 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현장 간호사와 국민 요구에 맞춰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 안전의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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