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난에 간호대 입학정원 늘리고, ‘PA간호사’ 처우개선
간호인력 수급위원회 구성해 과학적 기반 입학정원 결정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건보 및 국가 재정 지원해 법제화
지역 의료기관 중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방문 간호 확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재정지원을 늘려주고, 저연차 간호사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토록 하겠단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공식화한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내 간호사 업무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검토한단 구상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먼저 정부는 간호계와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현재 간호인력은 사실상 완전 고용수준이지만, 유휴(비활동)간호사는 약 4만5000명으로 현장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명의 절반 수준인 4.9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전면 확대된다.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대 내실화를 기한단 계획이다.
저연차 간호사의 비활동과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훈련 체계를 정비한다. 신규 간호사가 병원 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을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정부는 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PA간호사에 대한 개선안도 공식화한다. PA간호사란 의사 대신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조나 처방대행·진단서 작성·시술 등 업무를 맡는다.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애로사항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간호사 업무…의료법 범위 내에서
현재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직역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시범사업을 실시한단 계획도 내놨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팀(Team) 단위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한다.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는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한단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또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과제도 수시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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