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조 'PA 간호사' 양성화한다…"업무범위, 관리체계 마련"

강승지 기자 2023. 4.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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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으로 간호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려는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PA'(Physiciain Assistant)라고 불리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 구체화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임 과장은 "단계적으로 PA 간호사 등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상으로 명확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들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관이 마련해 PA들이 법적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인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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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별도 직역, 면허 만들진 않을 것
방문형 간호사 업무범위는 확대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으로 간호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려는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PA'(Physiciain Assistant)라고 불리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 구체화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별도의 면허, 직역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들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관리 체계를 의료기관이 마련하도록 해 PA로 일하는 의료인력의 불안을 덜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는 국내 병원이 진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마련한 인력을 말한다. 간호사가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가 PA 업무를 하는 병원도 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에는 PA 면허가 있다. 현행 국내 의료법에는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는 없다. 국내의 PA 대부분은 본인 면허(자격)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고 제도화 필요성도 꾸준히 거론돼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현장에 1만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PA를 둘러싼 큰 쟁점은 업무에 대한 갈등이다. 이들이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의사들의 지적이다. 또 의사 인력 부족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PA들의 호소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PA'로 불리는 인력을 제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러 의견을 파악한 복지부는 앞으로 PA의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명확화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날(24일) 사전설명회에서 "이들이 업무 부담 증가, 본인의 역할이 현행 의료법상 보호받는 행위인지 모르겠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단계적으로 PA 간호사 등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상으로 명확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들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관이 마련해 PA들이 법적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인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PA를 직역 또는 면허로 만들자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현재 존재하는 PA 간호사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현장 간호사와 국민 요구에 맞춰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 안전의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 중심의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된다.

앞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 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게 다수의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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