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금융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강길홍 2023. 4.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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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 계좌로 30만원을 수령하며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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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A씨는 '본인 계좌로 30만원을 수령하며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 대출 당시 '1주일 후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을 연장해 주겠다'고 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원금 변제가 연체됐다며 전화·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가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자를 갚으라'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다 보니 이용하는 채무 수가 20여건으로 늘었다. B씨는 이러한 다중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 4510건 중에서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 28건, 화해 등 소송 전 구조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에 기여했다.

금융위는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등은 모두 불법추심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하고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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