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합의로'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김준호 2023. 4. 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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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시행 중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 분쟁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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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 조정 참여할 때 66% 해결…중소기업 활용도 높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최근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45건이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20년 70건, 2021년 8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76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달 현재 38건이 접수된 올해는 연말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조정 성립률이 64%에 이르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평균 조정 성립률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신청 건수 312건 가운데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297건(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았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평균 두 달 이내(평균 처리 기간 62일)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 비용도 없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95년부터 시행 중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 분쟁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심판보다 신속·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히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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