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게임을 구매해 중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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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합법으로 운영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을 이용하더라도 게임을 구매하여 중개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은 모두 합법이지만, 이 역시 실 구매자가 타인을 통해 대리 구매를 하는 등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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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에서 게임을 구매하여 중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에 해당…중개 행위에 대한 구매자들의 특별한 주의 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합법으로 운영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을 이용하더라도 게임을 구매하여 중개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장 제26조의 세부 조항을 보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은 모두 합법이지만, 이 역시 실 구매자가 타인을 통해 대리 구매를 하는 등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 혹은 복무중인 군 장병 등이 대행업체를 통해 스포츠토토의 게임을 구매한다면, 이는 의뢰자를 대신해 구매를 중개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제4장 제26조)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한,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등을 포함해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등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는 구매 제한자 또는 청소년의 청탁 또는 의뢰로 구매를 중개하는 행위 역시 위 같은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이 아닌 합법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의 게임을 구매하여 중개하는 행위까지도 처벌사항에 해당된다”며, “구매자들은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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