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硏, 5차 E.S.G. 법제포럼 개최..."공공분야 제도화 개선과제 논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부문 E.S.G.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5차 E.S.G. 법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2년부터 시작된 한국법제연구원의 연속 포럼으로 공공부문 E.S.G. 평가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전망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발표는 황인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세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실장, 이웅희 회계기준원 센터장이 각각 맡았다.
황인창 연구위원은 '서울공기업 대상의 E.S.G. 평가체계 구축 및 적용 사례'란 제목으로 서울시가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서울시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급변하는 기후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중대성 평가 관점에서 기관(기업)의 가치 창출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황 연구위원은 해외의 E.S.G. 경영 대표 사례로 EU와 캐나다 토론토 운영 모델을 소개하면서 서울시는 EU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E.S.G. 정책을 설계하고, E.S.G. 실천 전략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황 연구위원은 E.S.G. 현황과 정책수요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E.S.G. 경영에 대한 각 주체의 기본인식을 파악해 향후 각 지표별 배점 조정을 위한 가중치 분석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서울시 역시 환경정책 분야에서만큼은 정부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기업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및 적용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세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실장은 ISO26000, UNGC, GRI, SDGs, RBA, SASBC, K-ESG,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비교·분석했다.
김 실장은 공공부문에의 E.S.G. 도입이나 활용 목적은 결국 거래활성화 및 투자유치, 기업이미지 제고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공공부문의 다양한 E.S.G. 경영전략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공공부문(지방공기업) E.S.G. 관련 정책의 큰 방향성을 설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웅희 센터장은 '공공기관 E.S.G. 도입과 공시제도 운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ISSB 설립 및 방향성, ISSB 기준의 주요 내용, IPSASB 기준의 주요 내용과 국내 도입을 위한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올해 6월 경 ISSB 산하의 IFRS가 Scope1과 Scope2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E.S.G.정보 공시 의무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Scope3나 GHG 배출량 정보 공시 의무는 완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SSB 기준의 국내 도입을 위해 공공부문 E.S.G. 정보 공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존 회계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공공부문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자로는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배광빈 동국대학교 교수, 정아름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동숙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연구위원, 박진영 초청연구원 및 백지연 박사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최근 E.S.G. 제도화 담론은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국내에서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깊이 있게 논의되어 온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제도화 논의의 맥락과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 관점에서 E.S.G. 제도 구축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나아가 공공기관 등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한국법제연구원이 융·복합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논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서의 E.S.G. 담론을 2020년부터 포착해 국내외 E.S.G. 제도화 관점에서의 폭넓은 기초 및 정책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음 E.S.G. 법제 포럼은 6월 14일 국제 포럼 형식으로 “E.S.G. 제도 구축의 글로벌 동향: Hard Law인가, Soft Law인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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