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전세사기 경매 유예…영세 NPL 매입기관 부담 완화 방안 고민하라”

박채영 기자 2023. 4. 25. 14: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전 금융업권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자율적인 경매 유예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일 매각 기일이 도래한 경매 59건은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24일과 25일에도 기일이 도래한 경매 38건, 30건이 각각 모두 연기됐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부분을 1·2금융권이 아닌 영세 대부업체 등 NPL 매입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경매 유예 요청에 난색을 표하자 금감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일~21일 유예되지 않은 4건은 영세 부실채권 매입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지난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에 대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해달라”며 “또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