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전세사기 경매 유예…영세 NPL 매입기관 부담 완화 방안 고민하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전 금융업권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자율적인 경매 유예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일 매각 기일이 도래한 경매 59건은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24일과 25일에도 기일이 도래한 경매 38건, 30건이 각각 모두 연기됐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부분을 1·2금융권이 아닌 영세 대부업체 등 NPL 매입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경매 유예 요청에 난색을 표하자 금감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일~21일 유예되지 않은 4건은 영세 부실채권 매입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지난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에 대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해달라”며 “또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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