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가로챈 '빌라의 신', 1심서 징역 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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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수도권 일대 전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증금 사기를 쳐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31명으로부터 약 70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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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수도권 일대 전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증금 사기를 쳐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구형량보다 강한 형량이 선고됐다.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3)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권모 씨(51)와 박모 씨(47)에게는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31명으로부터 약 70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깡통전세란 주택 임대료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형태다. 그만큼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 초년생인 (세입자)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이번 사건을 정의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아직 최 씨 일당의 정확한 범행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권 씨가 체결한 전세 계약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 씨와 계약한 세입자 약 300여 명으로부터 약 6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 중이다.
대포폰인 권 씨 일당의 휴대전화 번호는 모두 뒷자리가 '2400'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 일당은 '빌라의 신'이라는 별칭 외에 '2400 조직'으로도 회자됐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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