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경매기일 도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30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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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30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 협회와 금융회사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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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 협회와 금융회사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해오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127건 중 123건은 금융사의 협조를 받아 경매가 유예됐다. 유예되지 않은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해 30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며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각 금융업권에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경매유예 조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채권 회수에 나서지 않아도 금융사의 배임 소지를 차단해 제재를 면제하겠다고 확약한 것이다.
금감원의 여신업무 관련 제재 규정 등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선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구제를 위해서다.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가 발급 완료되면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55건이 유예됐다. 이어 지난 24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38건은 모두 연기됐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 또는 채권추심사 등 민간 채권관리회사에 넘겨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영세한 NPL(부실채권) 매입기관은 생존을 이유로 경매를 강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영세 NPL 매입기관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을 매입한 후 경매를 유예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우선 해소할 수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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