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10년 마다 건강검진 항목 조정' 법안 발의

이상현 2023. 4. 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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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25일 10년마다 개인의 성과 연령, 질환별로 건강검진 항목을 조정해 검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 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하되, 10년마다 검진 항목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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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성민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25일 10년마다 개인의 성과 연령, 질환별로 건강검진 항목을 조정해 검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세대별, 취약계층별 구분 위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질병 만성화와 개인별 질환은 반영되지 않아 건강검진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1995년 국민건강검진이 시작된 이후, 검진 항목만 추가되었을 뿐 항목 조정이 없어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목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 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하되, 10년마다 검진 항목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박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주기적으로 검진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고령화, 주요 질환과 사망 원인 등을 고려해 수검자 생애주기에 따라 검진 항목을 재정비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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