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에 매입임대주택 제공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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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 이하 월세에 최장 2년 거주 가능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GH(사장 김세용)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살 곳이 막막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GH는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월세를 받고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매입입대주택의 월세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방 2개 기준 평균 2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GH가 매입한 주택 가운데 현재 비어있는 곳은 98곳으로 화성 수원 부천 평택 남양주 김포 시흥 안산 안양 광명 등에 소재해 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 임대 주택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길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 주거 전세 피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 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면 된다.

GH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센터 개소 이후 102명이 216건의 상담을 받았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자료=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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