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 16.3명→5명으로 줄인다

2023. 4.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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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
4일 서울시 중구 대한간호협회 간호교육 강의실에서 열린 간호사 직무교육에서 간호사들이 가운과 N95마스크 착의 교육을 하며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재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는 평균 16.3명이다. 정부는 이를 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현장에 1만명이 넘게 있지만, 현행법 상 '불법'인 'PA 간호사(의사 보조 간호사·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수급위 구성...임상간호교수제·편입집중과정 도입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첫 번째는 간호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는 평균 16.3명이다. 일본(7명), 미국(5.3명), 영국(8.6명)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에 정부는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도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교수 1명이 학생 15명 강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호등급제 개펀...상급종합병원 간호조무사 5배↑

정부는 또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 간병하는 지금과 비교하면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난다. 이 경우 4인실 기준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다.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해 조기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이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한다.

'PA간호사' 개선안 마련, 합법화 나서나

정부는 특히 법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PA 간호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에는 전임 간호사, 전담 간호사 또는 PA 간호사가 있는데 PA 간호사는 수간호사나 간호팀장이 아닌 전문의 지시에 따라 처방 대행부터 수술 보조, 진단서 작성, 시술까지 사실상 의사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 다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수술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절개나 봉합, 처치를 할 수 없다. 또 정맥 채혈은 간호사의 업무지만, 동맥혈 검사는 동맥 폐색증 발생 우려가 있어 의사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손이 부족한 현장에선 PA 간호사들이 이런 의료 행위를 도맡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추산에 따르면 전국 PA 숫자는 무려 1만명에 달한다. PA 간호사를 합법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다만 복지부는 PA합법화에 대해선 분명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다. 의사단체들이 PA간호사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정부는 또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

올해 중에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 효과를 평가해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지속상담·관리료(가칭)’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해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Team)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또,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미 올해 1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안)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안)은 간호사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행보다. 정부는 향후 간호 현장 종사자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간호인력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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