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이용하더라도 게임 중개는 모두 ‘불법’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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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코리아가 합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이용하더라도 게임을 구매하여 중개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만일,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 혹은 복무중인 군 장병 등이 대행업체를 통해 스포츠토토의 게임을 구매한다면, 이는 의뢰자를 대신해 구매를 중개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제4장 제26조)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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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합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이용하더라도 게임을 구매하여 중개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장 제26조의 세부 조항을 보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지만, 이 역시 실 구매자가 타인을 통해 대리 구매를 하는 등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 혹은 복무중인 군 장병 등이 대행업체를 통해 스포츠토토의 게임을 구매한다면, 이는 의뢰자를 대신해 구매를 중개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제4장 제26조)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한,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등을 포함해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등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는 구매 제한자 또는 청소년의 청탁 또는 의뢰로 구매를 중개하는 행위 역시 위 같은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et1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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