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분쟁지역에 155mm 포탄 넘길 때 '국회 동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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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 관련 발언에 반발하면서 분쟁지역 군사지원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살상무기를 분쟁지역으로 반출하기 전에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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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 관련 발언에 반발하면서 분쟁지역 군사지원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살상무기를 분쟁지역으로 반출하기 전에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나 선전포고 등 기존 국회 동의권이 보장된 분야 외에도 국회의 안보 분야 관여폭을 넓히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번에 제공하는 155mm 포탄은 우리 군의 핵심 물자로, 50여만발이면 상당한 수준의 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대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현재 우리 군의 155mm 포탄 보유량이 30일 어치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50여만발이 반출되면 20일 어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안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에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 대여 및 양도,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분쟁지역 대상 수출 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가 각각 명시됐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령하면 전투 장비, 탄약 대여·양도·수출을 선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은 붙었지만 긴급명령 발령 후 30일 이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 국회 동의가 없다면 관련 조치는 중단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무기 대여 양도에 대한 승인권 및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 승인권을 보장하면서 국회의 동의권을 추가한 입법"이라고 했다.
헌법상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군대의 국내 주류(駐留 외국군대가 머무는 일)에 대한 동의권도 지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현재 충분히 포병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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