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커진 방역소독 시장,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된다

이지민 2023. 4.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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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장이 커진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 한국방역협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동반위는 소독 구축 및 방제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향후 3년간 대기업은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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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인 세스코는 권고에서 제외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장이 커진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 한국방역협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동반위는 소독 구축 및 방제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향후 3년간 대기업은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했다. 기존 시장 참여자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관련 대기업 8개 사는 △롯데하이마트 △삼양인터내셔날 △세스코 △에스텍시스템 △캡스텍 △한샘개발 △HDC랩스 △KT서비스남부다. 다만 8개 업체 중 업계 1위인 세스코는 이번 권고에서 제외됐다. 세스코는 방역소독업 시장을 만든 전문 중견기업으로 전문 중견기업이 산업을 일구고 시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시 대기업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최대 6년간 제한된다. 그간 110여개 업종 및 제품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 협력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개발, 서비스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도 권고했다. 2026년 4월30일까지다.

동반위의 권고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기업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동반위는 이날 문구소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대한 추천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종 지정 여부는 심의 대상 업종인 문구소매업 실태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소비자 후생, 산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 수출이 작년보다 12.6%나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동반위의 신동반성장 정책에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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