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항소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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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는 2021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하지만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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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애플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는 2021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하지만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반(反)경쟁적"이라며 2020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쟁점이 된 10개 사항 가운데 9개가 자사에 유리하게 결정됐다면서 "대단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앱스토어는 계속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대부분 승리했지만, 항소법원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스위니 CEO는 "다행히 애플의 외부 결제 금지 조항을 기각한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은 iOS(애플의 운영체제)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을 (앱스토어가 아닌) 웹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썼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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