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축사協 "'건축왕' 호칭, 건축인에게 모욕…'전세사기단'으로 불러야"

최서윤 기자 2023. 4.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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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새건축사협의회가 "사건을 희화화하는 건축왕 호칭을 중단하고, '전세사기단'이나 '개발사기단' 또는 '임대사기단'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새건축사협의회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인천·경기 일대에 2700여 가구를 보유해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세사기 용의자를 각종 언론사나 수사 중인 검찰, 심지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건축왕'으로 부르고 있다"면서 "자칫 사건은 희화화되고 개인의 범죄로만 인식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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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도시형생활주택' 등 당국의 근시안적 주거용 건축 확장에 치중한 결과" 지적도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아파트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새건축사협의회가 "사건을 희화화하는 건축왕 호칭을 중단하고, '전세사기단'이나 '개발사기단' 또는 '임대사기단'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새건축사협의회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인천·경기 일대에 2700여 가구를 보유해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세사기 용의자를 각종 언론사나 수사 중인 검찰, 심지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건축왕'으로 부르고 있다"면서 "자칫 사건은 희화화되고 개인의 범죄로만 인식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범죄와는 무관한 많은 건축인들에게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정사업자에 대한 호칭을 높임과 존칭의 의미를 지닌 '왕'을 붙인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인천 전세사기단 주범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긴 해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규제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다수의 차명 건축주 및 건설사를 이용한 부정거래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마치 대단한 사업가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호칭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명칭의 잘못된 사용과 관련, "인천 전세사기단 주범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부른다든지,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이용이 불법임에도 교묘히 악용해 임대했다"면서 "건물 이름이 '~빌', '~아파트', '~타워' 등으로 사용되면 임차인들은 자칫 자신이 계약한 곳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건축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부동산을 넘어 주거 및 사회, 문화 환경의 기본이 되는 분야이며 도시와 국가의 구성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이라며 "당국은 과열되고 왜곡된 부동산 문제를 보다 멀리 내다보는 건축 정책의 개발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주거용 건축 확장에 치중했다. 전세사기 사건은 그 틈을 비집고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편의 때문에 혹은 자극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건축왕 호칭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또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와 법망 정비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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