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3~7급 국가유공자 정부 지원 전무"…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홍예지 2023. 4. 25. 1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활동 지원을 위한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인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이 국가유공자는 공로 과정에서 몸을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를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활동 지원을 위한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65세 이상에게 방문요양 서비스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하지만 65세 미만인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들은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조항(15조) 탓에 일반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도 못 받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상이 3∼7급이 97.5%(3만2000여명)에 달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상이 1∼2급 국가유공자가 받는 간호수당에도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비교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간호수당의 월 최고 금액이 291만원인 데 비해 일반 장애인은 월 최고 747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사지마비 중증 장애를 가진 일반 장애인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를 비교하면 일반 장애인이 월 269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을 현금으로 받은 뒤 직접 간병인 등을 구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간호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훈처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