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3~7급 국가유공자 정부 지원 전무"…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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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활동 지원을 위한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인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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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이 국가유공자는 공로 과정에서 몸을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를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활동 지원을 위한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65세 이상에게 방문요양 서비스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하지만 65세 미만인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들은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조항(15조) 탓에 일반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도 못 받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상이 3∼7급이 97.5%(3만2000여명)에 달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상이 1∼2급 국가유공자가 받는 간호수당에도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비교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간호수당의 월 최고 금액이 291만원인 데 비해 일반 장애인은 월 최고 747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사지마비 중증 장애를 가진 일반 장애인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를 비교하면 일반 장애인이 월 269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을 현금으로 받은 뒤 직접 간병인 등을 구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간호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훈처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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